장례비용
- 꼭 알아야 할 사항
- 장례식에 소용되는 총 장례비용은 최소 1,173만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소요되고, 장례식장에 따라 품목별로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전에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장례비용을 비교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장례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약 40~50가지 장례관련 비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장례전문가인 농협파트너스 장례지원단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례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장례 비용
수도권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후 사설 납골당 기준입니다. 장례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은 48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1일차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진단서 7~10매 발행 | 5~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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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송 | 앰블런스 동일 행정구역 기준 | 10~15만원 |
안치실 사용료 |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실 사용료 | 10~40만원 |
수시비 |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리하는 비용 | 10~40만원 |
빈소사용료 |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 100~300만원 |
영정사진 | 영정사진 확대, 틀, 리본 등 | 7~30만원 |
제단장식비 | 제단 생화장식, 영정사진 생화장식 | 40~500만원 |
제수음식비 | 제단 제수음식 및 성복제, 상식(2회) | 40~80만원 |
조문음식비 | 조문객 접대음식(200명 기준) | 200~300만원 |
식음료/주류 | 조문객 접대 식음료 및 주류(200명 기준) | 80~120만원 |
음식도우미 | 조문객 접대 도우미 용역비(1일 3명, 2일 기준)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40~60만원 |
접객용품 | 그릇, 접시, 컵, 수저, 위생용품 등 각 계열사 별도 제공 | 15~20만원 |
남자상복 | 검정양복, 와이셔츠, 넥타이(6벌 기준)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30~40만원 |
여자상복 | 한복 또는 개량한복(10벌 기준)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10~20만원 |
2일차
입관실 사용료 | 염습하는 시설 사용료 | 20~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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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비 | 염습하는 장례지도사 용역비(2명)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20~40만원 |
수의 | 염습시 입히는(대마 100%, 기계직 기준)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60~120만원 |
관 | 화장, 매장 탈관시 기준(1치 기준)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20~30만원 |
관보 | 관을 덮는 천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5~15만원 |
횡대 | 관을 묻은 뒤 위에 덮는 나무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10~35만원 |
입관용품 | 명정, 알콜, 탈지면, 염지, 보공, 결관보, 베게, 습신, 칠성판, 수세보, 다라니경, 운아 등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20~30만원 |
3일차
장의버스 | 동일한 행정구역(수도권 기준) 장례지원단 상품 제공 | 4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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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 동일한 행정구역(수도권 기준) 임직원 특별 서비스 | 50~60만원 |
발인 제수음식비 | 발인제 제수음식비 | 15~30만원 |
화장장 사용료 | 고인 거주지 화장장 사용기준 (지역마다 상이) | 0~100만원 |
납골안치비용 | 사설납골당 기준(수도권 기준) | 300~500만원 |
매장작업비용 | 선산 기준(잔디, 봉분, 인력 3명 기준) | 120~150만원 |
묘지안치비용 | 공원묘지 기준(약 3평 기준) | 1,500~3,000만원 |
합계 비용
화장 후 납골당 안치 기준 | 최소 1,17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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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260만원 |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는 안치실, 입관실, 빈소사용료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규모의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운영 형태, 사용 평수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2배~3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빈소규묘, 부대시설 등과 함께 시설 사용료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음식비
장례식장의 음식은 일반식당과 달리 밥, 국, 반찬, 과일, 안주 등 각각 주문하여야 하고, 음식비도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음식비는 일반식당보다 비싸고, 장례식장 별로 많은 가격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음식 종류와 가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크게 제단 꽃, 영정 등 빈소용품과 수의, 관 등 고인용품, 장의버스, 리무진 등 차량과 상복 등의 의전용품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용품은 농협파트너스 장례지원단 의전상품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장례용품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농협파트너스 장례지원단에 사전상담을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인력서비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접대를 위하여 접객도우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전담 장례지도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진행, 발인, 화장, 안치 등 전반적인 진행은 상주 또는 유족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협파트너스 장례지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와 함께 전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여 임종시점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 납골, 묘지 등 장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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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할 경우 고인의 거주지역 내 화장장을 이용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거주자가 관내 벽제 화장장 이용시 약 12만원이나 관외 성남화장장 이용시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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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인 경우 시립납골당에 안치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 거주자가 시립납골당 이용시 약 50만원이나 사설납골당 안치시 최소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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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안치시에는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해당 납골당 및 묘지를 방문하여 교통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과 함께 안치비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